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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또 남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전망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용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요. 법정구속됐습니다. 당초 일각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승재현]
절대로 권력과 재벌은 유착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권력에 재벌이 유착하면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는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상생한다, 이런 의미에서 결국 마지막에 흐지부지가 됐어요. 결국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 형태로 다들 풀려나와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이재용 재판을 통해서 권력과 기업은 따로 판단돼야 되지, 결코 한몸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걸 분명히 엄혹하게 역사적으로 확인해 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이 파기환송 재판 아니었겠습니까? 재상고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승재현]
저는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도 법리 오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법원에서. 대법원은 원래 법률심이거든요. 그래서 판단유탈이 있다, 최종 법칙에 위반이 있다고 해서 법리적 판단을 해서 다시 파기환송을 시키는데 이번 대법원 판례는 정확하게 2심에서 만들어놓은, 36억 정도 됐죠. 그중에서 어떻게 더 뇌물이 추가되어야 하느냐, 수동적 뇌물이냐, 능동적 뇌물이냐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법리 판단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박영수 특검 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 원래 상고심은 10년 이상 사형 이 정도가 돼야 양형부당으로 인한 상고가 가능한데 지금 이재용 측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기업 회장에게는 뇌물을 줬을 때 수동적 뇌물이라고 해서 같은 뇌물 정도가 됐는데 집행유예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 기업하고 삼성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기업도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수동적 뇌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듯해요. 그건 삼성 측 변호인이 법리 판단을 해서 재상고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재상고할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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